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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선 유세에 보육단체 회원 참여 요청한 경남도 간부공무원 구속

홍준표 대선 유세에 보육단체 회원 참여 요청한 경남도 간부공무원 구속

강원식 기자
입력 2017-10-20 15:37
업데이트 2017-10-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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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공안부(부장 김성동)는 19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선거 유세에 보육단체 회원 참석을 요청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 최모(57·4급)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당시 경남도 여성가족 관련 부서 책임자였던 최씨는 지난 4월 29일 경남 양산·김해시 지역에서 열린 홍 후보 선거 유세에 보육 관련 단체 회원들을 참석시키기 위해 단체 회장에게 홍 후보 유세 일정 등을 카톡으로 보내고 회원 참석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보육단체 회장은 최씨로 부터 받은 내용을 지역단체 회장에게 보내 회원 참석을 권유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초 최씨의 이같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파악하고 최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창원지검은 최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통화한 상대방 중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부인 휴대전화번호가 포함돼 있어 통신조회를 해 최씨와 홍 대표 부인이 5월 16·22·25일 등 네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통신확인은 했으나 최씨가 “윗선이나 상급자로 부터 지시를 받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해 홍 대표 부인 주변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 홍 대표는 “검찰이 수사를 빙자해 통신사찰을 한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수사를 할때 관련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홍 대표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 4월 9일까지 경남지사를 지냈으며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지사직을 사퇴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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