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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취소버튼 누른 여자친구 폭행

노래방서 취소버튼 누른 여자친구 폭행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0-20 11:14
업데이트 2017-10-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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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도 폭행한 20대 벌금형

노래방에서 실수로 취소버튼을 누른 여자친구를 때려 앞니를 부러뜨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노래방
노래방
대전지법 제3형사부(성기권 부장판사)는 20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 50분쯤 대전 유성구 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여자친구 B(17)씨가 실수로 취소 버튼을 눌려 노래가 중단되자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앞니 1개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112 출동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 C씨에게 “힘도 못 쓰게 생겼는데 나랑 한판 붙자”며 폭행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했다”며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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