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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보장… ‘특수노동자 20년 과제’ 해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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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인권위 권고 수용 이후

고용노동부가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히면서 20년 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 등 노동기본권 보호방안이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위탁 계약 등을 맺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시간 규제, 휴가·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노조 설립이나 단체교섭 요구, 쟁의행위 등 노동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없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부각됐지만,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가 대책 마련에 손을 놓은 사이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ILO 등도 노동자성 인정 잇달아 권고

국제노동기구(ILO)는 2006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권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07년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에 대한 법률 제정과 노동3권 보장, 4대 보험 보장 등을 권고했다. 이후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 등에서 수차례 지적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11월 헌법소원 결정문에서 “사업주가 형식적으로 도급·위임 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도 빈번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회피 방법도 교묘해지고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면서 그들의 근로 형태 성격에 부합하는 부분에 관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정도의 보호·규제를 규정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지난 5월 인권위 권고를 8월에야 받아들여 이달부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노사정 및 전문가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입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계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인 ‘노조할 권리’와 산재보험 가입 전면 확대 등을 우선 과제로 꼽는다. 김진일 택배연대노조 정책국장은 “전반적 보호방안 시행은 법 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결국 최소한의 보호장치조차 없는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고통받게 된다. 노조할 권리라도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계사 근로자 신분 땐 인력 줄일 수도

반면 일부 특수고용노동자와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는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다른 특수고용직들과 달리 근무시간이 자유롭고 실적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개인사업자에 가깝다. 지난해 생명보험설계사와 손해보험설계사의 월 소득은 각각 317만원, 254만원으로 보호 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

보험연구원이 2013년 850명의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의 57.3%가 ‘설계사에게 고용보험 등 근로자 성격을 인정하는 데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의견은 33.5%에 그쳤다. 이들은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서의 자율성 보장’(78.5%)이 ‘근로자 신분 보장’(20.3%)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 계획대로 설계사가 일률적으로 근로자 신분이 되면 보험사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인력을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10-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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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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