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항소심 본격 시작
檢 “직접 개입 증거 다수” 주장‘靑 제2부속실 문건’ 추가로 제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접 개입했다는 다수의 증거가 있는데도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7월 27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뒤 82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장’ 입은 조윤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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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입은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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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특히 당시 정무수석실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통해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지원하는 ‘화이트리스트’ 업무를 했다면서 “조 전 수석 부임 후 화이트리스트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건 블랙리스트 업무도 충실히 이행했음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건 등을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 전 수석 측은 “검찰 수사의 첫 단추에 문제가 있다”면서 수사의 단초가 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블랙리스트를 받아본 시점이 2014년 6월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5월이었고, 이는 조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하기 전이어서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또 “1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제 단체에 대한 조치 내역과 관리 방안을 서면으로 보고받은 걸 인정했지만 김 전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의 정점에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대통령이 핵심내용을 보고받은 게 인정되는데 범죄증거로 쓰이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된다”며 향후 박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다툴 것을 예고했다.
한편 수의를 입고 재판에 들어온 김 전 비서실장은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주소가 바뀐 점을 언급하며 “제가 여기(구치소) 있는 동안 내자(남의 앞에서 아내를 이르는 말)가 일종의 요양시설 같은 곳으로 옮겼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0-1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