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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택배기사 ‘노조’ 가능

학습지 교사·택배기사 ‘노조’ 가능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10-17 22:52
업데이트 2017-10-1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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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3권 보장 착수… 고용부, 인권위 권고 수용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별도 법을 제정하거나 현행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인권위에 보낸 회신에서 “올해 하반기 특수고용 노동자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노사정 및 민간 전문가 간의 사회적 논의를 통한 입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월 “개인사업자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거의 차이가 없다”며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을 대가로 돈을 받지만 사용자들이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위탁 계약 등을 맺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노조 설립을 비롯해 단체교섭 요구, 쟁의행위 등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휴가도 보장되지 않는다.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년 기준)에서는 49만 4000명이었지만, 인권위 실태조사(2014년 기준)에서는 229만명으로 추산됐다.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해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사회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에서는 그동안 특수고용 노동자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인권위는 2007년에도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에 대한 법률 제정과 노동3권 보장, 4대 보험 보장 등을 권고했지만 당시 고용부는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0-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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