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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세월호 7시간’ 조사 못하게 청와대가 막아”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세월호 7시간’ 조사 못하게 청와대가 막아”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0-17 20:59
업데이트 2017-10-1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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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새누리당(지금의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부위원장을 지낸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17일 국정감사장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털어놨다. 이 이사장은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고 하자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정무수석과 정책조정수석이 ‘펄펄 뛰었다’면서 조사 활동을 막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7 연합뉴스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7 연합뉴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이 이사장의 특조위 부위원장 활동 경력이 논란이 됐다. 이 이사장은 2015년 8월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특조위 부위원장(겸 사무처장)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의문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자는 안건을 통과시키자 다른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가 일탈을 중단하지 않으면 총사퇴도 불사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급기야 “특조위 해산”까지 외쳤던 이 이사장은 부위원장 임명 여섯달만인 지난해 2월 자진 사퇴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특조위 부위원장 시절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고 하자 정부와 청와대 측이 펄펄 뛰는 모습을 봤다’는 내용의 지난해 12월 언론사 칼럼을 놓고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다.

이 이사장은 ‘누가 펄펄 뛰었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해양수산부 관계자들과 청와대 관계자”라면서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책(조정)수석이었다”고 답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기환 전 의원, 정책조정수석은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이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7시간 30분에 대해 특조위가 조사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과 차관도 ‘7시간을 막으라’고 했냐”는 백 의원의 질문에 “제가 듣기에는 반대하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최근 청와대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발생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사후에 조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월호 7시간’이라 함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고 오전 10시 30분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린 뒤로 같은 날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 전까지 승객들의 구조와 관련한 지시가 전혀 없었던 행적을 가리켜왔다. 하지만 최초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가 아닌 오전 9시 30분이었다고 청와대가 밝히면서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의문의 행적은 ‘7시간’에서 ‘7시간 30분’으로 늘어났다.

청와대는 또 대통령 훈령이자 대외비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법제처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조작됐다고도 밝힌 바 있다. 지난 12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지금의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 부분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있자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제처로서 초유의 사태다. (훈령 조작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 “(해당 훈령을 담당하는) 비상기획보좌관이 예민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을 사후에 조작했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수정한 정황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청와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고, 서울중앙지검은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 이 사건을 배당한 상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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