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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양호 회장 경찰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지시

검찰, 조양호 회장 경찰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지시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0-17 17:43
업데이트 2017-10-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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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경찰이 조양호(68)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혐의 입증을 위해 보완수사를 하라”며 전날 경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 등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3년 5월부터 8개월간 본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회삿돈 3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조 회장과 피해자 사이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어 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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