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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재판 의미 없어” 불복 시사…유죄 차단·지지자 결집 속셈

朴 “재판 의미 없어” 불복 시사…유죄 차단·지지자 결집 속셈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0-17 01:24
업데이트 2017-10-1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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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첫 작심 발언 안팎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영장 재발부에 반발하며 처음으로 법정에서 심경을 밝히면서 강조한 메시지는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지 5개월여 만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여전히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 대한 뿌리 깊은 불만을 드러냈다. 게다가 변호인 전원 사임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당분간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게 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일부 혐의가 유죄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특히 이번 변호인단 총사퇴는 박 전 대통령이 최종 결단을 내리고, 입장 발표문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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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이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80차 재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의성 표시로 전원 사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3월 22일 박 전 대통령과 유영하(왼쪽)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함께 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이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80차 재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의성 표시로 전원 사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3월 22일 박 전 대통령과 유영하(왼쪽)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함께 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1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80회 공판에서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먼저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SK 관련 제3자 뇌물수수 공소사실 중 중요 증인에 대한 신문과 증거조사가 다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구속 전 지위나 중요 증인들과의 관계를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신속 재판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일 뿐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를 예단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말미에도 “앞으로도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어떤 예단도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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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강력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고,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부의 결정은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사법 역사의 치욕적인 흑역사로 기억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측의 강수에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는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 없이 재판부의 방침에 따라 절차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마무리 발언에 강조한 ‘정치보복’은 더욱 정치적인 의도를 부각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정국을 맞은 지난 1월 한 인터뷰에서 ‘정치적 배후’를 언급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유 변호사도 이날 “광장의 광기와 패권적 정치권력의 압력”을 거론하며 재판부가 정권과 여론의 압력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변호인들이 전원 사임하고 박 전 대통령이 홀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며 보수층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도 염두에 뒀을 것으로 보인다. 유 변호사가 “이제 변호인들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을 억누르면서 허허롭고 살기 가득한 이 법정에 피고인 홀로 두고 떠난다”며 울컥하자 방청석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모두 사임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한 것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을 이유로 변호인들이 사임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피고인 측도 협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0-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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