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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다량배출 특별점검

미세먼지 다량배출 특별점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10-15 14:45
업데이트 2017-10-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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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날림먼지 등 감시 강화

환경부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16일부터 11월 말까지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 핵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중 감축을 위한 단기 응급조치의 일환이다. 불법 소각이나 건설공사장 날림(비산)먼지 등 생활주변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점검하고, 불법 연료를 쓰는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의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고체·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전국 1000여곳의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배출 기준 준수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황 함량이 높은 선박용 면세유(벙커C유) 등을 허가받지 않고 불법사용할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사업장이 스스로 연료품질 등 인허가를 준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건설공사장과 시멘트 제조업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4만 3000여곳 중 1만여곳에 대해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먼지 억제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농어촌 지역 등에서는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을 운영한다. 폐비닐·농업 잔재물 등을 자체 소각하거나 공사장 등에서 신고하지 않은 폐목재·폐자재 소각 행위 등이 대상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경유차 중 학원차·화물차·버스 등의 매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수도권에서는 도로 날림먼지 집중 청소도 진행한다. 매연 기준을 초과하는 경유차는 부품교체·정비 등의 개선 명령이 내려지고, 2005년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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