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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월호 대통령훈령 조작’ 수사의뢰…김기춘·김관진 포함

靑, ‘세월호 대통령훈령 조작’ 수사의뢰…김기춘·김관진 포함

입력 2017-10-13 09:34
업데이트 2017-10-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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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관계자 “박 전 대통령 보고시점 조작은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훈령 불법 수정은 공용문서 훼손 및 직권남용 혐의”“관저일지 조사나 추가 문건 발표 없을 것”…신인호도 수사의뢰 대상

청와대는 13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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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30분 뒤
세월호 7시간 30분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상황 발생을 보고 받은 지 7시간 30분 만에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
청와대제공
수사의뢰 대상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을 비롯해 수사대상이 될 성명불상자 등이다.

수사의뢰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작성됐다.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훈령 318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위기관리센터의 관리자다.

수사의뢰서는 청와대 관계자가 대검찰청을 방문해 제출하는 방식이 아닌, 전자결재를 통한 기관 간 이첩 형태로 대검에 전달됐다.

청와대는 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中(1보)’의 보고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수) 10:00’으로 사후 수정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수정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공무원에게 임의로 변경된 불법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 외 검토할 수 있는 국회 위증죄 등은 검찰에서 필요하면 수사하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는 본질적인 것만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 관저 일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애초 문건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된 것”이라며 “문건을 더 찾거나 추가로 더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을 공개한 시점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보수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야당의 비판을 예상했으나 원칙대로 하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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