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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공공 아파트부터 후분양제 도입… 민간 확대 유도”

김현미 “공공 아파트부터 후분양제 도입… 민간 확대 유도”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10-12 22:02
업데이트 2017-10-1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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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단계적 재추진 밝혀

국민의당 의원 “지금이 도입 적기”
金 “장점 공감… 로드맵 만들 것”
野 “SOC 축소 일자리 정책 위배”


건설노동자 적정 임금 보장 위한
발주자 임금직불제 전면 확대도


정부가 아파트 후분양제를 공공 부문에서 우선 적용한 뒤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도입 방안을 10년 만에 재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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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세종 정연호 기자 tpgdo@seoul.co.kr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세종 정연호 기자 tpgdo@seoul.co.k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 여부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후분양제 전면 도입은 한계가 있고 민간의 경우 대출보증 등 개선할 점이 있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하는 공공 분양은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하는 현행 선분양제와 달리 주택 공정이 끝난 뒤 분양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대부분의 건설사가 분양대금을 먼저 받고 2~3년 후 준공하는 선분양제를 채택하고 있다. 선분양제는 건설사의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분양대금을 나눠 부담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품질 저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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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첫날인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 앞 복도에서 피감기관 공무원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국정감사 첫날인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 앞 복도에서 피감기관 공무원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앞서 노무현 정부는 2003년 11월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한 뒤 2007년 공공 부문부터 후분양제를 의무화할 계획이었지만 경기 상황을 이유로 시행이 미뤄졌고, 결국 이명박 정부 들어 폐기됐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서울) 반포 등지에선 건설사가 (재건축조합에) 후분양을 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면서 “(지금이) 후분양제 도입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도 “장관이 공공기관부터 후분양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정부가 내년 SOC 예산을 20% 삭감했다. 일자리 창출, 내수 활성화 정책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은 “김 장관은 다주택자에게 집을 빨리 팔라고 했지만 정부 고위 공직자들도 다주택자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장관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건설 노동자에 대한 적정 임금 보장 방안을 묻자 “공정한 시장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발주자 임금직불제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발주처 임금직불제는 발주처가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공사현장에서는 발주처가 원도급자에게 공사를 맡기면 원도급자는 다시 하도급자에게 공사를 떼어주고 비용을 지급하지만, 하도급자는 근로자의 노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0-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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