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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늑장대응 30분’ 감췄다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늑장대응 30분’ 감췄다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10-12 22:52
업데이트 2017-10-1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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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첫 보고 ‘9시 30분→10시’…사고 6개월 뒤 조작 파일 발견”

안보실 재난컨트롤타워 지침도…안행부로 사후 불법 변경 드러나

청와대는 12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보고일지를 6개월여 뒤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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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사 의뢰”
靑 “수사 의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변경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공개하며 설명하고 있다. 공개된 문건에는 세월호 사고 이후 청와대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등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변경한 자료도 포함됐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 전 대통령에게 처음 사건 발생을 보고한 시점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늦췄다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는 오전 10시 15분 박 전 대통령이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첫 보고를 받고 15분 만이 아닌 45분 뒤에야 늑장대응을 한 셈이다. 사고 당일 구조 ‘골든 타임’을 허비했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또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이 담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역시 세월호 수습이 한창이던 같은 해 7월에 불법 변경된 사실도 확인됐다.

청와대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것은 물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16일) 연장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잃어버린 7시간’ 논란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임박한, 미묘한 시점에 공개되면서 정치적 논란도 뒤따를 전망이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1일 안보실 공유폴더 전산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의 상황보고일지를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자료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상황보고일지 사후 조작 의혹과 관련, 임 실장은 “최초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당일 행적과 배치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오전 10시쯤 국가안보실로부터 처음 서면보고를 받고 10시 15분 사고 수습과 관련한 첫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임 실장은 “6개월 뒤인 10월 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엔 최초 상황보고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다. 대통령 보고 시점을 30분 늦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애초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오전 9시 30분에 1보, 10시 40분에 2보, 11시 10분 3보, 오후 4시에 4보를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수정된 보고서에는 1보뿐 아니라 3보 시간도 10분가량 변경됐고 4보는 오간 데 없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또한 당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던 위기관리기본지침을 2014년 7월 말쯤 김관진 전 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 변경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훈령인 위기관리기본지침은 대통령훈령관리 등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 전 부처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임 실장은 “아침에 보고받고 긴 시간 논의하고 토의한 끝에 심각성, 중대함을 감안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며 “가장 참담한 국정 농단의 표본 사례라고 봐서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 의뢰는 이르면 13일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국민께 알리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번 의혹을 ‘대통령 훈령 불법조작 사건’으로 명명하기로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10-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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