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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대법원 “입양 아들 죽인 父, 친자 아니라 가중처벌 안돼”

伊대법원 “입양 아들 죽인 父, 친자 아니라 가중처벌 안돼”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0-12 11:24
업데이트 2017-10-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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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최대 16년…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

19세의 아들을 죽여 종신형을 선고받은 아버지에 대해 이탈리아 대법원이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 입양한 자녀이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할 수 없다”며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탈리아 대법원  위키피디아
이탈리아 대법원
위키피디아
28일 이탈리아 ANSA통신은 대법원은 지난 27일 아들을 살해해 무기 징역 처분을 받은 안드레이 탈피스(57)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생물학적인 자녀가 아니라 입양한 자녀이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탈피스의 형기가 16년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동유럽 몰도바 출신인 탈피스는 2013년 11월 이탈리아 북동부 우디네 인근 도시에서 부부 싸움 도중 자신을 제지하던 아들을 칼로 찔러 숨지게 했다.

사망한 아들은 탈피스 부부가 몰도바에서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탈리아 민법이 상속 등에서 생물학적 자녀와 입양 자녀를 차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고려했을 때 이례적인 판결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탈리아 형사 법원은 살인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 혈연 관계에 있을 때에만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들을 살해한 탈피스는 사건 당시 아내도 수 차례 칼로 찔러 큰 부상을 입혔다.

탈피스의 아내는 남편의 폭력에 아들을 잃고, 자신은 크게 다친 과정에서 이탈리아 정부가 가정 폭력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소송을 제기했다.

ECHR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정부가 피해자의 가정 폭력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이탈리아 정부에 소송비를 포함해 총 4만 유로(약 5400만원)를 피해자에 지급하라고 판결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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