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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2차 합격자 55명…사법시험, 올해 끝으로 역사의 뒤편으로

마지막 2차 합격자 55명…사법시험, 올해 끝으로 역사의 뒤편으로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0-11 18:05
업데이트 2017-10-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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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하기 전까지 법조인의 유일한 등용문이었던 사법시험이 최후의 2차 합격자 55명을 남기고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마지막 관문인 3차 면접시험이 남아있긴 하지만, 2차 합격자의 상당수가 통과한다는 점에서 사법시험은 이제 사실상 폐막을 앞두고 있다. 사법시험은 올해 12월 31일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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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사법시험 2차시험이 열린 지난 6월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관에서 응시자들이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올해 시험을 끝으로 미국식 로스쿨 도입 이전까지 유일한 법조인 양성 및 배출의 통로였던 사법시험은 오는 12월 31일 폐지된다. 연합뉴스
제59회 사법시험 2차시험이 열린 지난 6월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관에서 응시자들이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올해 시험을 끝으로 미국식 로스쿨 도입 이전까지 유일한 법조인 양성 및 배출의 통로였던 사법시험은 오는 12월 31일 폐지된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11일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서 186명의 응시자 중 55명이 합격했다고 발표했다.

‘희망의 사다리’라고 불린 사법시험은 1947년에 시행된 조선변호사시험을 시초로 지난 70년 동안 존속해 왔다. 각종 연고주의가 뿌리내린 한국 사회에서 ‘줄 없고 빽 없는’ 서민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유지해 준 제도로 평가받아온 것이 사법시험이었다. 고(故) 노무현(사법연수원 7기) 전 대통령이 고졸 학력으로 사법시험을 통과해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대통령에까지 당선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성공 신화’ 못지않게 수많은 ‘고시 낭인’들을 만들어내며 사회적 비용을 키운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알려진 것과 달리 사법시험은 공평한 제도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한 법조인은 “사법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한 수험생들은 같은 기간에 다른 일을 준비하지 못한다. 똑같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십만명의 고시 낭인이 생기고 몇 명만 법조인이 되는 방식의 선발 제도는 진정한 의미의 기회 균등이 아니다”라면서 “수십만명의 고시 낭인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 법조인이 특권 계층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법조인은 특권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을 통해 전문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9년부터 전국 로스쿨이 문을 열었고, 이 영향으로 사법시험의 입지는 갈수록 줄어들었다.

하지만 사법시험의 폐지를 앞두고 사법시험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로스쿨이 부유층·권력층 등 이른바 ‘금수저’ 자녀들에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비판한다. 여기에 평균 2000만원 안팎의 비싼 학비 때문에 수험 준비와 학업 기간을 감당할 경제력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은 아예 입학이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결국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지닌 법조인을 선발해 교육을 통해 양성·배출한다는 설립 취지가 왜곡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로스쿨 체제가 새로운 법조인 양성의 대세로 자리 잡았다고 보면서도 사법시험 존속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로스쿨이 ‘다양한 경험과 소양을 지닌 법조인 양성’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실제 다수 재학생을 보면 ‘학점 좋은’ 젊은 대학 졸업생이거나 주요 대학 법대 출신이 많고, ‘구색 맞추기용’으로 일부 제한된 사회 취약계층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앞서 박상기 법무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정한 기회 제공과 ‘희망의 사다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여 로스쿨 문호를 경제적 약자에게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 각계로부터 로스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행 로스쿨 및 변호사 시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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