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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임기 논란 해결하자는 메시지

헌재소장 임기 논란 해결하자는 메시지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10-10 23:12
업데이트 2017-10-11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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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유지 왜

국회에 관련 법안 2건 계류 중
靑 “입법 미비 해소가 우선 판단”

청와대가 10일 헌법재판소를 ‘김이수 권한대행체제’로 운영하기로 공식화한 배경에는 국회에서 해묵은 헌재소장 임기 논란을 해결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 하지만, 야당이 “국회의 결정을 무시한 ‘꼼수임명’”이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은 불가피하다.

청와대는 헌재소장의 임기와 관련한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데다 헌재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대행체제 공식화를 요청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현행법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규정했지만, 소장 임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때문에 현직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면 신임 소장으로서 새로 6년 임기가 시작된다는 해석과 잔여 임기만 수행해야 한다는 해석이 공존한다.

현재 국회에는 2건의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직후에는 입법 미비에도 지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기왕 낙마한 상황이다 보니 다시 지명하는 것보다는 일단 임명동의가 필요 없는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해 불안한 헌재의 7∼8인 체제를 해소하고 입법 미비가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고육지책의 측면도 적지 않다. 실제 이유정 전 재판관 후보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에 헌재소장과 재판관을 겸할 중량감 있는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국회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인사권을 관철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역대 어느 정권도 국회에서 부결된 인사를 이토록 집요하게 고수했던 적은 없다.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새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고 그 사람이 헌재소장이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문재인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올 초 탄핵 재판으로 인해 여러 사건들에 대한 판단을 미뤄 온 헌재는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방점을 찍으며 장기 권한대행 체제를 수용하는 분위기다. 현재 헌재는 집총(執銃)을 거부하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 처벌, 특정 기지국을 거친 통신기록을 대거 수집해 분석하는 ‘기지국 수사’,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등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리를 진행 중이다. 헌재 결정을 기다리는 대상자가 많은 사건들로, 헌재 입장에선 소장 체제를 빨리 세우는 것보다 현재 ‘8인 재판관 체제’인 결원 상황에서 벗어나 ‘9인 재판관 체제’를 이뤄 충실한 심리를 진행하는 게 한층 시급한 과제로 꼽혀 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10-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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