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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홍준표의 정치사찰 주장 터무니없다”

박범계 “홍준표의 정치사찰 주장 터무니없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0-10 10:03
업데이트 2017-10-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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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검·경·군이 내 수행비서의 통신을 조회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정치사찰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 의원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 의원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서울신문
10일 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 대표 비서의 통신자료 확인은 ‘감청’과 같이 통신 내용을 확인하는 통신제한 조치가 아니다”라면서 “뿐만 아니라 발신과 수신 내역, 통화시간, 상대방 기지국 위치를 확인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도 아닌 듯하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이 언급한 ‘감청’이란 수사기관이 특정 개인의 통화, 문자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저장된 매체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일을 말한다. 이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한 일이며, 수사 이후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도 감청을 했다는 사실을 의무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화나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화나 통신의 단순 내역, 즉 통화나 문자 전송 일시, 착·발신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통화 시간, 기지국 위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기관이 특정 개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통신사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이는 ‘통신자료’ 제공과는 다르다. 통신자료 제공이란 통신사가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고 가입한 고객의 정보(고객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해지일 등)를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박 위원장은 홍 대표가 언급한 ‘통신 조회’라는 표현이 “가입자, 주소, 개설 시기 등 휴대전화 번호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려는 인적사항 조회로 보인다”면서 “이는 통상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와 수차례 통화한 전화번호가 드러나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려는 수사기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문제는 (홍 대표가 주장하는 통신 조회가) 문재인 정부 이전 황교안(전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주로 이루어졌고 경남에서 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라면서 “홍 대표 스스로 본인은 휴대전화를 갖고 다니지 않고 그 수행비서의 휴대전화를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오히려 궁금한 것은 그 수행비서의 범죄 연관성이거나 수사 대상이 된 피의자와의 관련성”이라고 꼬집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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