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는 9일 지난달 말 강원 철원 사격훈련장에서 발생한 상병 총기 사망사건은 도비탄이 아닌 잘못 조준된 유탄에 의한 사고였다고 발표했다. 사격훈련을 하는 동안 부대 이동을 통제하지 않는 등 군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일으킨 ‘인재’(人災)였다. 조사본부는 사격훈련부대 중대장 등 세 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단장 등 관련자 16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7-10-1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