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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누가 김부장을 죽였나

[단독] 누가 김부장을 죽였나

입력 2017-10-09 22:38
업데이트 2020-11-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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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특별기획-2017년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 <1> 과로를 과로로 보지 않는 나라

매일 13시간씩 일하다… 인정 못 받는 죽음, 과로사… 산재 승인 절반뿐

‘성실할수록 죽음에 가까워지는 병.’ 한국 사회 고질병인 과로의 끔찍함은 이 한마디로 설명된다. 회사와 사회를 위해 묵묵히 일한 이들만 골라 덮친다. 한때 ‘근면성실’이라는 이름으로 위대한 국민성이라 추앙받았지만 이제는 ‘국민병’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정부 공식 기록상 국내에서는 매일 약 1명꼴로 과로사하는데 문서에 적히지 않은 죽음은 훨씬 더 많다는 지적이다.

직종도 가리지 않는다. 올해만 해도 집배원과 게임 개발자, 방송국 프로듀서(PD), 공무원, 버스기사 등이 과로 탓에 숨졌다. 서울신문은 7회에 걸쳐 ‘누가 김부장을 죽였나 :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 시리즈를 연재한다. 시대 변화에 맞추지 못하는 고루한 기업 문화와 사회 인식, 법·제도가 노동자 건강을 어떻게 좀먹는지 집중 조명한다. 1회에서는 국내 언론 중 처음으로 과로사·과로자살 유족 54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과로사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과 과로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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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밤 11시 퇴근이다
오늘도 밤 11시 퇴근이다 퀭한 눈으로 늦은 밤까지 사무실을 지키는 올빼미 직장인은 낯설지 않다. 야근과 특근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 노동자는 조직 내 헌신을 끝없이 강요받는다. 하지만 일하다 쓰러진 뒤 국가와 기업은 치열하게 개인적인 문제와 원인을 찾아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한다. 과로사회의 비극이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상징되는 장시간 근로 문화 속에서 쓰러지는 노동자가 많지만 다수는 정부의 자의적 판정 기준 탓에 과로 인정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과로 시간(쓰러지기 전 최소 주당 60~64시간 근무)을 넘겨 일하다 병나거나 숨진 노동자 10명 중 4명은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다. 쉽게 말해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에 퇴근(주5일 근무 기준·식사는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생활을 반복하다 죽어도 일부는 과로가 아니라고 봤다.

이 결과는 서울신문이 9일 입수한 고용부의 ‘뇌혈관질병 및 심장질병 요양신청 재해조사 분석’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분석은 과로 때문에 뇌경색·심근경색 등 뇌·심혈관 질환으로 요양 중이거나 사망했다며 2013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산재)로 급여신청한 4898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중 73.4%(3596명)는 산재로 승인받지 못했다. 또 전체 신청자 중 1351명이 과로 시간 기준을 한 가지 이상 충족했는데도 44.3%(599명)가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다.
현재 정부가 과로 여부를 가릴 때 쓰는 업무 시간 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쓰러지기 직전 12주 평균 주당 60시간 이상 일했거나 4주 평균 주당 64시간 넘게 일했다면 만성과로로 본다. 또 쓰러지기 1주일 이내 업무시간과 양이 평소보다 30% 이상 갑자기 늘면 단기과로로 분류한다. 산재 신청자 중 만성·단기 과로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은 40명이었는데 이 중 30.0%(12명)는 승인받지 못했다.

산재 여부 판단은 근로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보되 발병 1주일 이내 업무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리도록 돼 있다. 정부가 2013년 만성 과로 기준을 만든 이후 기준을 충족한 사건의 불승인 실태를 분석한 건 처음이다.

장시간 노동자 중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의 판정서를 보면 판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도 많다. 한 벌목공은 주당 64시간 이상 일하다 쓰러졌고, 회사조차 ‘업무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의견서를 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과로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단순기계작업을 하다 뇌경색에 걸린 노동자는 발병 전 매주 63시간씩 일했지만 “업무가 단순하고 뇌경색 요인 중 하나인 치과질환이 있었다”며 불인정했다. 아파트 보일러·전기시설 관리 직원은 24시간씩 격일제 근무를 하다가 쓰러졌는데 ‘야간에 민원이 없어 쉬거나 가수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승인받지 못했다.

특별기획팀 ikik@seoul.co.kr

(이 보도는 삼성언론재단이 지난 2월 공모한 기획 취재 지원사업 선정작입니다.)

●제보 부탁드립니다

서울신문은 기업과 사회가 노동자에 과로를 강요하거나 은폐하는 현실을 집중 취재해 보도할 예정입니다. 독자들이 회사에서 겪은 과로 강요 사례나 과도한 업무량을 감추기 위한 꼼수, 산업재해 승인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 등 부조리가 있었다면 dynamic@seoul.co.kr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2017-10-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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