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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의 사회면] 통금 단속 풍경/손성진 논설주간

[그때의 사회면] 통금 단속 풍경/손성진 논설주간

손성진 기자
입력 2017-10-08 17:52
업데이트 2017-10-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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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는 남북 대치 시대의 산물이다. 1945년 미군정기에 하지 중장의 군정포고 1호가 통금이었다. 통금 시간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였다. 통금은 치안 유지에는 효과를 발휘했다. 어둠을 틈탄 ‘밤손님’들의 활동을 억제했다. 그러나 분명한 자유의 제한이었다. 특히 주당들이 문제였다. 술을 마시면서도 시계를 수시로 봐야 했고 통금이 가까워지면 술을 입으로 털어 넣다시피 하고는 허둥지둥 집으로 향했다. 통금 해제는 국민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크리스마스날, 대통령의 생일, 제야의 밤 등 1년에 몇 번만 사람들은 심야의 자유를 즐길 수 있었다. ‘밤의 족쇄’는 1982년 1월 6일 0시를 기해 37년 만에야 풀렸다. 전두환 정권의 자유화 조치의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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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금에 얽힌 사연은 많다. 늘 과잉 단속이 문제가 됐다. 열차가 연착해서 통금에 걸린 경우만큼 억울한 일도 없었다. 서울역에 밤 11시 45분에 도착한 청소년들이 무더기로 통금으로 즉심에 넘겨졌다. 자정쯤 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나던 남성 2명이 심야에 도둑을 쫓다 도리어 통금에 걸려 경찰에 연행되고 도둑은 달아나는, 말도 안 되는 일도 있었다. 이때는 1·21 사태 직후여서 마구잡이로 연행한 것으로 보인다(1968년 3월 5일자 경향신문). 자정 직전에 풀려난 미결수들이 집으로 가다 통금에 걸려 연행되는 일도 있었다. 서대문에 있던 서울구치소 측은 검사의 석방지휘서가 늦게 도착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하곤 했다.

통금 시간이 되면 택시도 과속하기 마련이다. 통금에 쫓긴 택시가 고가도로 위를 달리다 아래로 추락하는 일도 잦았다. 과속 택시가 인명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뺑소니 사건도 흔했다. 통금 위반자들은 경찰서 보호실에 수용됐는데 집중단속을 할 때면 보호실은 움직일 틈이 없을 정도로 혼잡해 인권 문제가 불거졌다. 통금이 임박한 시간에 버스가 만원이 돼 무정차로 통과해 버리면 외곽으로 가야 하는 시민들은 발을 묶이게 마련이다. 여관 신세를 지기도 했지만 경찰에 항의해 한밤에 버스를 타고 귀가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특히 눈이 많이 와 교통이 마비되는 겨울이면 귀가는 전쟁과도 같았다. 큰 눈이 내린 1970년 12월 1일 새벽에 도심에서 버스를 못 잡아 통금에 걸린 시민은 무려 1만명이었으나 경찰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배우 고 박노식씨는 4월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통금에 걸렸는데 “내가 박노식이다”라며 도주하다 전복 사고를 내기도 했다. 바다를 통한 간첩 침투가 잦아지자 정부는 1969년 7월부터 해상통금도 실시했다. 통금 시간에 운행하는 선박은 무조건 격침한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이었다. 사진은 통금 해제 첫날 밤 풍경을 전한 1982년 1월 6일자 동아일보.
2017-10-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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