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구금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루 1번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생활지도 상담’을 이유로 서울구치소장과 12번이나 특혜성 면담을 하는 등 황제 수용 생활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24일 기준으로 총 147회 변호인을 접견했다. 이 기간 박 전 대통령의 구금일수는 135일로, 변호인 접견 횟수가 구금일수 보다도 많다.
노 원내대표는 “변호인 접견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이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일 1회 접견을 상상하기 어렵다”며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구금된 동안 모두 24번에 걸쳐 교정공무원과 면담을 가졌다. 지난 4월 ‘특혜성 면담’ 논란이 불거졌던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의 면담 횟수는 12번에 달했다. 평균 11일에 한 번 꼴로 이 구치소장을 만났다는 계산이다.
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표는 “서울구치소 측은 면담 이유를 ‘생활지도 상담’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과연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생활지도를 이유로 이렇게 자주 소장을 만날 수 있는 수용자가 또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또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TV, 사물함, 싱크대, 침구, 식기, 책상, 청소도구 등이 갖추어진 10.08㎡ 면적의 거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며 “일반 수용자의 1인당 기준면적은 2.58㎡인데 현재 전국 교정시설이 정원의 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초과수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일반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을 혼자 사용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오는 16일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과 관련해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추가구속사유를 인정하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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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원내대표는 “변호인 접견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이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일 1회 접견을 상상하기 어렵다”며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구금된 동안 모두 24번에 걸쳐 교정공무원과 면담을 가졌다. 지난 4월 ‘특혜성 면담’ 논란이 불거졌던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의 면담 횟수는 12번에 달했다. 평균 11일에 한 번 꼴로 이 구치소장을 만났다는 계산이다.
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표는 “서울구치소 측은 면담 이유를 ‘생활지도 상담’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과연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생활지도를 이유로 이렇게 자주 소장을 만날 수 있는 수용자가 또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또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TV, 사물함, 싱크대, 침구, 식기, 책상, 청소도구 등이 갖추어진 10.08㎡ 면적의 거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며 “일반 수용자의 1인당 기준면적은 2.58㎡인데 현재 전국 교정시설이 정원의 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초과수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일반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을 혼자 사용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오는 16일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과 관련해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추가구속사유를 인정하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