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각각 2500만원, 4400만원 체납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도 거액의 우편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들은 체납 사유로 ‘업무착오’, ‘관리 소홀’을 밝혔다.서울 광화문 우체국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중 사업자 체납액이 6억6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 체납액은 3000만원이었다. 지방자치단체(4400만원)와 중앙행정기관(2500만원), 정부투자기관(200만원)도 체납액이 있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으로 900만원이 미납상태였다. 또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가 각각 8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0만원을 각각 연체했다.
지자체 중에서는 충북의 체납액이 77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해남(583만원), 담양(571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연체 사유는 ‘우편료 지출 관리 소홀’, ‘업무착오로 인한 미납’, ‘인수인계 과정 혼선으로 인한 미납’ 등이다.
김 의원은 “국가 기관이 우편료 독촉 업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는 최초 연체 시에만 연체료가 부과돼 연체료 독촉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실질적인 환수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