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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모욕하고 병사에게 ‘갑질’하는 예비군 처벌 수위 높인다

상관 모욕하고 병사에게 ‘갑질’하는 예비군 처벌 수위 높인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0-06 09:28
업데이트 2017-10-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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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에서 동원 훈련에 입소해 상관을 모욕하고 현역 병사들을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예비군 대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지난해 8월 한 예비군훈련장 내 사무실에서 해당 부대 대대장(중령)에게 삿대질을 하며 “당신이 뭔데 나에게 명령이냐. 당신이나 잘해”라고 소리치는가 하면, 이 훈련장 내 생활관에서 현역 병사(일병)에게 “큰 걸음(제식동작)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선임들을 세워놓고 뺨 때리기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불필요한 일을 강요했다.
이렇게 예비군 훈련 과정에서 예비군 대원이 현역 지휘관 및 병사에게 ‘갑질’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29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비군법 개정안을 보면 ‘예비군이 훈련을 받을 때 훈련보조 등의 역할을 하는 현역병에게 의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예비군이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시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른바 ‘불복종 예비군’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 처벌 수위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서 의원은 6일 “예비군 대원 중에는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훈련을 지시하는 소대장이나 현역 병사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일삼는 경우도 있다. 이는 예비군 전력을 강화해 다가오는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하려는 국방부의 기조에 어긋난다”면서 “예비군 훈련 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예비군에 대하여 그 처벌 수위를 높이고 현역 병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해서 예비군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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