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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정의란 무엇인가/김상연 사회2부장

[데스크 시각] 정의란 무엇인가/김상연 사회2부장

김상연 기자
김상연 기자
입력 2017-09-28 17:32
업데이트 2017-09-2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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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에서 지옥을 관람하고 싶다면 신문사의 사건 관련 데스크에 며칠만 앉아 있으면 된다. 살인, 납치, 강도, 사기, 성폭행, 아동학대 등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범죄 뉴스의 다양성과 동시다발성은 가히 오케스트라적이라 할 만하다.
김상연 부국장 겸 정치부장
김상연 부국장 겸 정치부장
이 ‘지옥의 오케스트라’는 날로 진화를 거듭한 끝에 바야흐로 교수가 제자에게 인분 먹이기, 지인이 숙박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톱 뽑기, 교감이 여교사를 과녁 앞에 세워 놓고 활쏘기 등 희극적 변주곡을 연주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지옥이라고 다 같은 지옥은 아니다. 이승의 지옥엔 단테의 신곡에서처럼 쏟아지는 불덩이도, 끝없이 물어뜯는 뱀도 없다. 단지 얼마간의 교도소 생활이 있을 뿐이고, 그것이 끝나면 자유의 몸이 된다.

예컨대 얼마 전 경기도의 법원은 만취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구의 법원은 구애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부산의 법원은 친척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런 선고의 판결문은 자못 추상(秋霜)같지만, 그런 선고 기사에 달린 댓글의 대다수는 “판사가 자신의 가족이 피해자라도 그렇게 가벼운 형을 내렸을까”라고 야유한다.

그래서 어떤 판사에게 물어봤다. 왜 판사들은 그렇게 ‘가벼운 중형’을 선고하느냐고. 그 어떤 판사는 답했다.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 형량으로도 인생에서 치명적 타격을 입기에 충분하다고.

이 대목에서 재판이라는 법적 절차의 맹점을 발견하게 된다. 재판은 피고인, 즉 가해자를 면전에 놓고 심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그 사람을 계속 대하다 보면 연민의 감정이 드는 게 인지상정 아닐까. 그렇다면 만약 무덤의 피해자를 법정에 소환해 피해 당시의 고통을 생생히 들을 수 있다면 판결은 달라지지 않을까.

물론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한다. 가정과 사회의 교육과 교화가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처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만이 아니다. 처벌의 아주 많은 부분은 정의의 실현이 목적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때 최소한의 위안을 얻는다고 한다. 며칠 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선고가 나온 직후 피해자의 가족은 “수긍할 수 없는 낮은 형량이 선고될까 걱정했었다”고 털어놨다.

이제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지옥은 더욱 지옥 같아질 가능성이 높다. 100세가 평균 수명이라고 할 때 20세의 살인범이 15년을 복역하고 나오면 그후로도 65년의 인생을 자유의 몸으로 더 살 수 있다. 반면 그에게 살해당한 20세는 80년을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셈이다.

형량이 무겁다고 해서 죽은 생명이 살아 돌아오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늘어난 수명은 형량을 더욱 가볍게 보이게 하고,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회의를 키운다. 피해자 측이 받는 상처는 더 커질 것이다. 가해자가 옥살이를 마치고 나와 수십 년을 활보한다면 그 모습을 보는 피해자 가족의 심경은 어떨까. 같은 맥락에서 100세 시대에 살인죄 공소시효 15년은 너무 짧다.

법관들은 인공지능(AI)으로 자신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걱정하기 전에 양형 기준부터 손보길 바란다. 지옥이 지옥답지 못하면 천국도 천국다울 수 없다.

carlos@seoul.co.kr
2017-09-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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