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유비 암살 노린 손권의 혼인 제안… 부부관계 성립될까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유비 암살 노린 손권의 혼인 제안… 부부관계 성립될까

입력 2017-09-28 22:32
업데이트 2017-09-29 00: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7> 가장혼인과 가장이혼

유기가 세상을 떠난 후 형주는 유비의 것이 된다. 손권은 이 틈을 타 노숙을 유비에게 보내 형주의 반환을 요구한다. 하지만 공명은 촉을 점령할 때까지 형주를 잠시 맡겨 둔다는 증서를 써 주는 것으로 노숙을 달래어 보낸다. 노숙은 귀환길에 주유의 설명을 듣고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공명의 계책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곤 유비를 제거할 방법을 짜낸다. 고민 끝에 나온 것이 바로 미인계. 유비를 손권의 여동생과 결혼시켜 주겠다고 초청해 죽이려는 것이다. 유비는 자신을 제거하려는 계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안을 받아들여 오나라로 향한다.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橫山光輝)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이미지 확대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손권의 여동생은 17세에 불과하다. 무예를 좋아해 허리에 늘 작은 활을 차고 다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궁요(弓腰) 아가씨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주유는 궁요와의 결혼을 핑계로 유비를 오나라로 불러들여 식이 끝나는 즉시 죽이자고 손권에게 제안한다. 손권도 중신들과 상의한 끝에 주유의 계책을 받아들인다. 노숙은 즉시 유비를 찾아가 두 나라의 평화를 위한 정략결혼(政略結婚)이라고 설득한다. 공명도 대길(大吉)할 혼례라며 유비에게 궁요와 혼인할 것을 권유한다.

그런데 주유가 설계한 정략결혼은 뭔가 구린 냄새가 난다. 신성한 혼인에 정략이라니! 이런 것도 혼인으로서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까. 나아가 정략결혼과 정반대의 경우인 정략이혼도 할 수 있을까.

●정략결혼은 유효, 가장혼인은 무효

정략결혼은 사전적으로는 ‘가장이나 친권자가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시키는 결혼’을 의미한다. 일정한 목적을 위해 하는 결혼이라는 의미다. 노숙도 유비에게 두 나라의 평화를 위한 정략결혼이라면서 마음을 돌리려고 했다. 오나라 백성들도 두 나라가 힘을 합치면 위나라도 두렵지 않다고 좋아했다.

그런데 주유의 계책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정략결혼일까. 정략결혼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혼인을 ‘실제로’ 성립시키려는 것이다. 두 사람이 사랑으로 만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는 생각은 있다. 그런데 이는 주유와 손권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다. 그들의 목적은 결혼식을 핑계로 유비를 제거하는 것이다. 결혼생활을 유지시키려는 생각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다.

반드시 유비의 목숨을 빼앗지 않더라도 두 나라가 합의해 결혼식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조에게 유비와 손권이 연합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방책으로 혼인의 형식만 갖추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조가 섣불리 유비와 손권을 넘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형식의 혼인은 오늘날에도 제법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결혼을 통해 국적을 얻으려는 경우다. 촉나라 사람인 장비가 아내와 아이를 포함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경제적인 사정이 좋은 오나라에 돈을 벌러 왔다고 치자. 그런데 오나라에서는 자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다면, 장비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장비 입장에서는 오나라 여자와 짜고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국 국적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이나 국적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즉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만 해 놓는 것, 이런 경우를 가장혼인(假裝婚姻)이라고 한다.

가장혼인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결혼은 혼인신고만으로 유효하지 않다. 실제로 혼인 생활을 할 의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가장혼인은 이런 의사가 없다. 혼인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만 노린 것이다. 우리 법원도 실제로는 혼인할 의사가 없는 가장혼인은 무효라고 보고 있다.

●혼인과 이혼의 의사, 형사문제도 영향

반대의 경우, 이혼에 대해서는 어떨까. 부부는 협의에 의해 이혼할 수 있다(민법 제834조).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가 일치하고 이혼신고를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물론 협의이혼 의사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에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면 바로 확인을 해 주었다. 그러나 2007년부터는 일정 기간 좀더 생각해 보도록 시간을 주게 되었다.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민법 제836조의2 제2항)이다. 이혼이 가져올 정신적·물질적 충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취지다.

문제는 실제로 이혼할 의사는 없는데 이혼신고만 한 경우다. 손권과 유비, 궁요의 상황을 가정해 예를 들어 보자. 손권은 유비를 놓치고 동생까지 주게 된 상황에 놓였다. 그는 궁요에게 편지를 썼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어머니는 너와 유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빨리 이혼을 하고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다.’ 효성이 지극한 궁요가 고민 끝에 유비와 상의해 가장이혼을 하기로 했다. 형식적으로 이혼신고만 해 놓고 어머니가 나으시면 설득해 다시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가장이혼은 가장혼인과 반대로 유효하다. 유비와 궁요 사이에 일시적이나마 법적 보호를 받지 않는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혼인생활을 할 의사나 이혼할 의사가 필요한지 여부는 혼인이나 이혼의 성립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다. 형사적인 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혼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것만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기재가 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그 밖에 다른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문제는 혼인의 경우다. 가장혼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한 것으로 기록이 되더라도 효력이 없다. 실제와 형식이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가족관계등록부는 국가에서 국민의 현황을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서류다. 그래서 형법은 이런 중요한 문서가 잘못 기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바로 형법 제228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다. 공무원에 대해 허위신고를 해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잘못된 사실이 기재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유비는 주유의 계책임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오나라에 갔다. 그 결과 궁요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뿐 아니다. 궁요의 기지로 무사히 형주로 되돌아오기까지 했다. 이후 오나라는 형주를 무력으로 빼앗는 일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다. 손권은 유비가 촉으로 들어갔을 때 형주를 치려고 했다. 하지만 딸의 안전을 바란 어머니의 반대로 뜻을 이룰 수 없었다. 그 결과 유비는 형주의 안정을 바탕으로 촉을 얻었다. 결국 유비의 목숨을 건 용기가 촉나라를 세운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박하영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
2017-09-29 25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