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뒤 김장겸 사장 소환할 듯… 노조 “다른 임원도 수사해야”

연휴 뒤 김장겸 사장 소환할 듯… 노조 “다른 임원도 수사해야”

입력 2017-09-28 22:32
수정 2017-09-2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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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당노동행위 본격 수사… MBC측 “공영방송 장악 음모”

MBC 총파업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MBC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검찰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넘겨받은 근로감독 결과를 검토한 뒤 조만간 김장겸 MBC 사장 등을 불러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28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고용부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김 사장 등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에 대한 수사는 형사5부(부장 김영기)에 배당할 계획이다. 검찰은 추석 연휴 기간에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구체적인 소환조사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는 김 사장과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을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직접 실행하고 지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MBC 사측의 인사 발령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데다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 2012년 이후 지속된 노사분쟁 등을 특별근로감독 실시의 이유로 들었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해 지난달부터 책임자 일부를 수사 대상으로 전환하고, 전·현직 경영진을 소환 조사했다. 김 사장의 경우 4∼5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1일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지난 5일 서울서부지청에 자진 출석한 김 사장은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했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2012년 MBC 파업 이후 노조 활동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 전보 배치 등으로 불이익 처분했다”며 “노조 탈퇴 종용 및 육아휴직 조합원의 로비 출입 저지 등을 통해 노조 지배에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기간제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 임산부 야간·휴일 근로, 근로기준법상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 등 개별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이날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측은 성명을 통해 “형사적 처벌과 별도로 개별 범죄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민사적 책임도 묻겠다”면서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다른 전·현직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MBC 사측은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감독 착수부터 조사 과정, 수사 결론과 기소 의견까지 사전에 기획한 각본대로 진행됐다”면서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9-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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