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등 전·현직 임원 5명도
노동당국이 28일 김장겸 MBC 사장을 비롯해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4일부터 진행 중인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총파업, 이명박 정부와 국가정보원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김장겸 MBC 사장
김 사장 등은 2012년 MBC 파업 이후 노조활동에 참가한 기자·PD·아나운서를 신사업개발센터·경인지사 등으로 발령내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MBC노조에 따르면 2012년 파업과 조합활동으로 인한 부당징계가 지난 5월까지 71건, 부당 교육과 전보 배치된 사람들이 187명이다.
고용부는 “불이익 처분 외에도 노조 탈퇴 종용 및 육아휴직 조합원의 로비 출입 저지 등 부당노동행위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고용부가 송치한 사건을 형사5부(부장 김영기)에 배당하고 서류 검토 뒤 구체적인 소환조사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9-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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