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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 배우 차주혁, 2심서도 실형…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

‘마약혐의’ 배우 차주혁, 2심서도 실형…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9-28 15:18
업데이트 2017-09-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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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아이돌 그룹 출신 배우 박주혁(26·예명 차주혁)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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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혁 법정으로
차주혁 법정으로 마약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차주혁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6.22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은 보이지만,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내보내 주기엔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향정신성 의약품뿐 아니라 대마 등 여러 가지를 섞어서 투약·투여한 점을 보면 상당히 중독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상당 기간 마약에 접촉할 수 없게 하는 게 오히려 피고인에게는 더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3∼4월 지인 강모씨에게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에 서울 강남 한 호텔 등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을 들이마신 혐의도 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술에 취한 채 강남의 한 이면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 보행자 3명을 범퍼로 들이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다.

박씨는 2010년 데뷔한 혼성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에서 ‘열혈강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과거 행적 논란으로 그룹을 탈퇴한 뒤 예명을 바꿔 연기자로 전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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