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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에 잇단 유화 제스처…사회적 대화에 복귀 물꼬 틀까

勞에 잇단 유화 제스처…사회적 대화에 복귀 물꼬 틀까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9-25 22:26
업데이트 2017-09-2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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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노동개혁 향방은

“지침으로 갈등” 정부 책임 인정…노사정위원회 다시 참석 명분 줘
勞“노동 존중의 시작” 환영
“추가조치 필요” 대화엔 유보적

고용노동부가 25일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하면서 노동계와의 사회적 대화 복원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지침 폐기가 노동계에 사회적 대화 복귀 명분을 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민주노총 출신의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을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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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왼쪽 두번째)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김영주(왼쪽 두번째)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날 기관장 회의에서 “양대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며 “정부가 서둘러 지침을 발표하는 바람에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과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밀어붙이기식 성과연봉제 도입이나 저성과자 해고 근거로 오·남용되는 등 지속적인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등 노동계에 유화적 제스처를 잇달아 보냈다.

고용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8월 법적 효력이 없는 ‘지침’이라는 용어를 쓴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인권위는 “양대 지침은 행정규칙이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한 안내서나 참고자료 성격을 갖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표제에 지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구속력이 있는 기준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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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양대 지침 폐기는 노동 존중의 시작”이라며 “노동 적폐 청산과 노동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도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양대 지침의 공식 폐기를 선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로 환영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형편없이 파괴됐던 노·정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노동계는 곧바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보다 노동시간 단축, 단협 시정명령 폐기 등 추가 조치 실현 여부를 지켜본 다음에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양대 지침 폐기는 노·정 신뢰 회복과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고 당연한 일로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사회적 대화 복귀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 자율 교섭을 침해하는 단협 시정명령을 폐기하고 무엇보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성주 민주노총 대변인도 “고용부가 부당한 단협 시정명령, 노동시간·통상임금에 대한 잘못된 행정해석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은 ‘노동시간 단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지난 15일 울산·대구 현장고용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며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축소해 나가다 궁극적으로는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 행정해석에 따라 현재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68시간이다. 1주를 5일로 해석해 토요일과 일요일 각 8시간씩 16시간을 추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야는 지난 3월 근로기준법에 1주는 휴일을 포함해 7일이고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지만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합의하지 못했다. 고용부는 일단 주 68시간 행정해석 폐기보다는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국회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일 경우 ‘휴일근로 중복할증’이 필요해져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진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법제1팀장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면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 임금은 3년치 소급분과 당해 연도 부담분을 합해 최소 7조 5909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9-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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