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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소년법 강화한다고 범죄 줄지 않아…예방이 중요”

靑, “소년법 강화한다고 범죄 줄지 않아…예방이 중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7-09-25 18:32
업데이트 2017-09-2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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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하승창 사회혁신수석비서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2017.6.18.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소년법 개정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게시된 청원글 중 39만 6891명이 추천한 소년법 개정 요구에 대해 “형벌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진 않는다. 범죄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조 수석은 “소년법의 만 14세 기준이 국제적으로 크게 잘못되지도 않았다”며 “아직 중학교 1학년 가운데 미성숙한 인격을 가진 학생도 많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4세 미만에 대해 형사처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대해서는 최대 20년으로 형을 제한하고 있다.

그는 “소년법과 관련해서 미성년자 기준을 낮추는 건 국회에서 합의하면 되지만, 현행 소년법으로도 해결 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면서 “수강명령을 내리거나 보호관찰을 한다거나 여러 방식으로 감옥에 안 가고도 교화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모두 감옥에 보내는 것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청소년이라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엄벌하라는 국민의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한 방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복합적인 접근법, 즉 예방이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을 활성화하고 실질화, 다양화해서 어린 학생들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사회수석도 “벌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예방이고 다시 재활시키 것”이라며 “위기 청소년은 반드시 위기 가정을 배경에 두고 있고, 위기 가정은 위기 사회를 배경에 두고 있다. 따라서 그 해결이 몇 개 정책, 또 몇 년간의 정책 수행으로 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소년원 과밀 수용률이 135% 정도고, 수도권은 160~170%”라며 “현재 프로그램으로는 오랫동안 소년원에 넣어둬도 교화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소년원 과밀 수용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보호처분의 실질화를 위해 제도 개선,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에 게시된 청원 중 ‘30일간의 청원 기간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청와대의 수석,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원칙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과 조 수석, 김 수석의 대담 형식으로 촬영해 청와대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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