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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야생버섯 따지도·먹지도 말아야

모르는 야생버섯 따지도·먹지도 말아야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9-24 14:08
업데이트 2017-09-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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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4일 가을철 국립공원 내 야영장·탐방로 등에서 자라는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착각해 먹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더욱이 국립공원 내에서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림이 울창한 국립공원 등은 선선한 기온과 충분한 습도로 버섯이 자라기 좋은 조건을 갖춰 탐방로나 야영장 주변에서 버섯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문제는 식용버섯과 유사한 개나리광대버섯·노란다발버섯·화경버섯·독흰갈대버섯·외대버섯·붉은사슴뿔버섯 등은 섭취시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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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다발버섯
노란다발버섯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는 허가 대상으로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07건의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적발해 80건을 고발하고 2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단은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가 많은 속리산·월악산 등 국립공원에서 특별단속팀과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새벽시간 등 취약 시간대에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단속 대상은 임산물 무단 채취 및 채취도구(톱·도끼)를 갖고 출입하는 행위, 비법정탐방로 출입, 도로변 무단주차 등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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