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중고거래 카페서 71차례 사기 친 20대에 징역 1년 6월

중고거래 카페서 71차례 사기 친 20대에 징역 1년 6월

입력 2017-09-22 11:05
업데이트 2017-09-22 11: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제주지법 “범행 규모가 커 실형 선고 불가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대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2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 없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의 전체 규모가 커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17일 한 포털 사이트의 중고나라 카페에서 티셔츠 구입을 원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최모(24)씨에게 티셔츠를 판매하겠다며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내 12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해 11월과 12월 71차례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1천862만8천원을 구매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챘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