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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조금 20만원’ 나용찬 괴산군수 1심서 당선무효형…벌금 150만원

‘찬조금 20만원’ 나용찬 괴산군수 1심서 당선무효형…벌금 150만원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22 12:30
업데이트 2017-09-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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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지역구의 한 단체에 찬조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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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들어서는 나용찬 괴산군수
법정 들어서는 나용찬 괴산군수 지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선거구의 한 단체에 찬조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법정을 향해 걷고 있다. 나 군수는 이날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7.9.22 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현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올 4월 12일)를 앞둔 지난해 12월 선진지 견학(기술이나 경영이 앞선 지역을 실제로 찾아가서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을 가는 A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 타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한 뒤 이 단체의 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괴산군수 보궐 선거는 각종 비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임각수 전 군수가 직위를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검찰은 또 선거를 앞두고 찬조금 논란이 커지자 나 군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한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범죄사실에 해당한다면서 나 군수를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선거구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더불어 허위사실 공표를 통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B씨는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 군수가 ‘커피값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친분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줬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면서 “최후 변론 때 피고인이 ‘본인의 실수’라고 말한 것 역시 잘못을 시인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나 군수는 판결 이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곧장 법원을 빠져나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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