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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통장 오늘 마감…제출서류 7가지 알아보기

경기도 청년통장 오늘 마감…제출서류 7가지 알아보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9-22 10:06
업데이트 2017-09-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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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만원씩 저금하면 3년 후 10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이 22일 오후 6시 마감된다. 청년통장의 정식명칭은 ‘2017년 하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으로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후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통장 돈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제출해야 하는 7가지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제4호 서식)
②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중 1가지), 발급 불가시 [고용·임금 확인서로 대체 가능(제5호 서식)
③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제6호 서식)
④ 주민등록 초본(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및 과거 주소 변동내역 포함)
⑤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상세’발급, 주민등록번호 포함)
⑥ 가구특성 확인서류(해당자)-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⑦ 기타 가산점 및 부채증명서 적용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해당자)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위해 올해 총 114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상반기 5000명에 이어 하반기에는 총 4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는 11월 14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올해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 중위소득 100%이하(1인 가구 기준 약165만원) 저소득 근로청년이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각 시군, 읍면동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경기복지재단 ‘일하는 청년통장 게시판’으로도 문의 가능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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