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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근로·자녀장려금’ 쏩니다…11월까지 추가신청 땐 90% 지급

추석 전 ‘근로·자녀장려금’ 쏩니다…11월까지 추가신청 땐 90% 지급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9-21 22:46
업데이트 2017-09-2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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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만 가구 1조 6844억 최대
전체 가구의 10% 지급 대상
두 장려금 중복 신청도 가능
저소득 가구의 소득 보전을 위한 근로 및 자녀 장려금이 추석 전까지 아홉 집 건너 한 집에 나간다. 2009년 첫 지급이 이뤄진 이래 대상이나 금액 면에서 모두 역대 최대다. 근로장려금은 내년에 지급 대상과 금액이 더 늘어난다.

국세청은 전국 260만 가구에 모두 1조 6844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33만 가구, 금액으로는 1316억원 늘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40세 이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전문직 제외)가 대상이다. 가족 형태와 총 수입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재산 1억 4000만원 미만으로 연 소득 600만~1300만원의 단독가구는 최대 77만원, 900만~210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185만원, 1000만~2500만원 사이 맞벌이 가구는 최대 2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가진 부부의 재산이 2억원 미만이고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를 한 가구로 계산한 순 가구 수는 올해 215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2140만 가구의 10% 수준이다. 근로자 가구가 137만 가구로 1년 전보다 19만 가구, 사업자 가구는 78만 가구로 18만 가구 증가했다.

근로장려금은 157만 가구에 1조 1416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보다 22만가구, 1379억원 늘었다. 국세청은 지급액이 10% 인상됐고, 단독가구 수급 연령 기준이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완화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에 5428억원 지급된다. 지난해보다 11만 가구가 더 받게 됐지만, 금액은 63억원 줄었다. 자녀 수가 줄었고, 지급액이 50% 감액되는 재산 1억원 이상 가구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신청 요건을 갖췄는데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더 올라간다. 단독가구 신청 나이도 30세 이상으로 더 완화된다. 구진열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가운데 하나만 신청했더라도 다른 장려금도 대상자인지를 파악해 알려주는 등 신청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심사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9-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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