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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핵심’ KAI 본부장 두번째 영장심사…밤늦게 결론

‘채용비리 핵심’ KAI 본부장 두번째 영장심사…밤늦게 결론

입력 2017-09-20 10:30
업데이트 2017-09-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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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조작해 정규직 채용…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 등 적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채용비리 의혹의 핵심 고리로 평가받는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심문은 10시 30분부터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하성용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21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KAI의 경영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앞서 18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15년 무렵부터 공채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서류 전형을 통과하지 못한 10여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부당채용을 의심받는 직원 중에는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KAI 본사가 있는 사천시 고위 공직자의 아들, 방송사 관계자의 아들, 정치인 동생인 방송사 간부의 조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하성용 전 대표가 특정 인물의 채용을 지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공모했는지도 검찰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이씨에 대해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채용비리와 관련한 혐의를 4건 추가하고 뇌물공여 혐의도 기존 1건에서 4건으로 늘려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씨가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채용 편의를 봐준 부분이 뇌물공여라고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이씨는 하 전 대표와 함께 직원 명절 선물 등으로 주겠다며 사들인 상품권을 수억 원어치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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