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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민변, 위자료 받는다

“국정원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민변, 위자료 받는다

입력 2017-09-19 15:29
업데이트 2017-09-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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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민변 주장에 당시 국정원 반박

‘서울시 간첩사건’을 변호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용민 변호사 등 민변 소속 회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변은 ‘서울시 간첩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를 변호하던 2013년 4월 이 사건이 국정원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유씨의 여동생을 대동해 기자회견을 열어 “유씨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협박·폭행을 당한 끝에 허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여동생 진술을 핵심 증거로 삼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여동생도 “국정원 조사에서 오빠가 간첩인 것처럼 유도했다.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오빠 형량을 낮춰주고, 나중에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언론사에 반박자료를 보내 “조사 당시 회유나 협박을 통한 사건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변호인들이 여동생의 감성을 자극해 진술 번복을 교사한 것은 방어권을 넘어서는 중대한 국기 문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간첩사건은 결과적으로 국정원 직원들과 중국 국적 협조자가 공모해 증거를 조작한 사건으로 드러났고, 유씨는 간첩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민변은 유씨의 상고심이 마무리되고 증거 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의 유죄가 확정되자 지난해 2월 국정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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