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동료 경비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6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6시 20분께 자신이 일하는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 초소에서 동료 경비원 A(63)씨를 흉기로 2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식목일을 맞아 화단에 나무 심는 작업을 하고서 피로를 잊으려고 A씨 등 동료 경비원 2명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자신의 초소를 찾아온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법정에서 “술값을 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폭행해 방어하다가 살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술값 문제는 없었으며 기분 좋게 술을 마시다 헤어졌다”는 다른 경비원의 증언을 근거로 이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친하게 지내던 동료를 20여회 찔러 살해했는데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 수법이 끔찍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6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6시 20분께 자신이 일하는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 초소에서 동료 경비원 A(63)씨를 흉기로 2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식목일을 맞아 화단에 나무 심는 작업을 하고서 피로를 잊으려고 A씨 등 동료 경비원 2명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자신의 초소를 찾아온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법정에서 “술값을 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폭행해 방어하다가 살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술값 문제는 없었으며 기분 좋게 술을 마시다 헤어졌다”는 다른 경비원의 증언을 근거로 이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친하게 지내던 동료를 20여회 찔러 살해했는데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 수법이 끔찍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