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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렬스럽다” 신조어에 광고주 소송 건 김창렬, 2심도 패소

“창렬스럽다” 신조어에 광고주 소송 건 김창렬, 2심도 패소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9-19 10:57
업데이트 2017-09-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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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창렬(44)씨가 광고를 맡은 식품이 혹평을 받으며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대중에 나쁜 인상이 각인됐다며 광고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가수 김창렬씨와 ‘창렬푸드’로 지적받은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  더팩트 / 디시인사이드
가수 김창렬씨와 ‘창렬푸드’로 지적받은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
더팩트 / 디시인사이드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 박영재)는 19일 김씨가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사는 2009년 김씨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그의 얼굴과 이름을 전면에 내건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을 편의점에 납품했다.

그러나 이 제품은 가격에 비해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했다.

김씨는 2015년 1월 A사가 납품한 제품 탓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창렬푸드’,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나왔다며 1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씨는 A사의 제품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음식물이 과대포장 돼 있거나 가격과 비교해 형편없다’는 뜻으로 희화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사 제품이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또 재판부는 “김씨는 ‘연예계의 악동’으로 불릴 정도로 구설에 오르는 등 많은 대중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며 “‘창렬스럽다’ 등의 말은 김씨의 행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저하라는 문제점을 부각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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