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블랙리스트’ 참고인 신분으로 檢조사 받아
“MB정권 수준 ‘일베’와 같아”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 지원
‘화이트리스트’ 함께 수사 촉구
오늘 김미화씨 피해 진술 예정
배우 문성근씨가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문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만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에 올라 출연 섭외에서 배제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19일엔 방송인 김미화씨가 검찰에 나가 피해 진술을 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규명하는 한편 이들을 음해하는 글을 온라인에 퍼뜨린 국정원 외곽팀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할지 검토했다.
굳은 표정의 문성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배우 문성근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문씨는 블랙리스트 작동과 동시에 이뤄진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화이트리스트는 당시 정권 입맛에 맞는 단체에 국고로, 혹은 정권이 기업을 압박해 지원금을 제공한 목록이다. 문씨는 이에 대해 어버이연합, 일베 등 극우단체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는지 꼭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의 부친 이름을 딴 대안학교 ‘늦봄문익환 학교’에 대한 MB 정부 사찰 의혹, 동료 배우 명계남씨가 사행성 오락기 ‘바다이야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 유포 정황, 자신과 관련된 영화·드라마 제작사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의혹 등도 함께 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민 전 단장은 2010~2012년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 온라인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민 전 단장과 함께 전직 국정원 직원 2명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9-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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