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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만 노인외래정액제 개정” 한의사협 반발

“양방만 노인외래정액제 개정” 한의사협 반발

이성원 기자
입력 2017-09-18 22:26
업데이트 2017-09-1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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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으로 정부에 한의사 업계의 의지를 전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양방 단독 노인외래정액제 개정은 기회와 과정, 결과에서 균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결정입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18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이처럼 호소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그간 정부의 의료정책이 한방을 제외했다는 불만이 있었는데, 이번 노인외래정액제 개정으로 쌓였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07년 8월 도입됐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제도를 개선해 동네의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급증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의원급에만 적용되고 약국, 치과, 한의과는 대상에서 빠져 있다. 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정부로부터 한방은 소외됐다고 주장한다. 이날 발표된 치매 국가책임제에서도 한방진료의 역할은 언급된 게 없고, 오는 10월 난임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한방진료는 제외돼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9-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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