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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MB 블랙리스트도 조사한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MB 블랙리스트도 조사한다”

입력 2017-09-18 13:40
업데이트 2017-09-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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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대국민보고 ‘블랙도 화이트도 없는 세상’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18일 “이명박 정부 시절 일어난 이른바 ‘MB 블랙리스트’ 사건도 조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 진상조사소위원장인 조영선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 독립영화관 인디스페이스에서 1차 대국민보고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들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발생된 사건들이 많으나, 최근 MB 블랙리스트 보도 이후 당시 사건에 대한 제보와 조사신청 접수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사건의 발생 시기 내지 해당 사건에 대한 정책의 계획 및 결정 등이 이뤄진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진상조사위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7월 31일 출범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 규명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유사한 사건이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져 온 정황이 드러난 사실을 지적하며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진상조사위의 이원재 제도개선소위원장 겸 대변인은 “원칙상 조사 범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MB 블랙리스트도 조사 대상이 된다”며 “현장의 피해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검찰 수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1일 이명박 정부 당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통해 직접 관리했던 문화예술인 8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김미화, 김제동, 김규리, 문성근, 명계남, 여균동, 이창동, 이외수, 조정래, 진중권, 양희은, 신해철 등이 포함됐다.

현재 진상조사위는 ‘부산국제영화제 외압’과 ‘서울연극제 대관 배제 및 아르코 대극장 폐쇄’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블랙리스트 사건 6건을 직권조사 대상으로 삼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연예술창작산실 심사번복 요구 및 공연포기 강요 사건’,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등 선정배제 사건’, ‘한국문학번역원 지원배제 사건’, ‘모태펀드 영화계정 부당개입 사건’도 6건의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진상조사위의 기본운영기간은 6개월이지만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는 문체부 공무원 4명과 민간 전문가 17명 등 21명으로 구성됐으며, 진상조사, 제도개선, 백서발간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오후 출범 후 한 달 보름 동안 진행된 진상조사위 활동 결과를 일반 국민, 문화예술계와 공유하기 위한 ‘블랙도 화이트도 없는 세상’ 행사를 개최한다.

현장에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들로부터 조사신청과 제보도 받는다.

토크쇼 ‘블랙리스트, 말하다’에서는 당사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듣는다. 최근 국가정보원 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 당시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드러난 변영주 영화감독이 토크쇼 진행을 맡고, 이송희일 감독, 노순택 사진작가, 극단 돌파구 전인철 대표, 소설가 박민규 등 200여 명의 문화예술인이 이야기 손님으로 참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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