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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파업 땐 퇴사 각오해야
제작 필수 인력이지만 신분 불안
정상화 과정에 처우개선 목소리


지난달 말 MBC ‘시사매거진2580’ 작가 6명은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며 소속 기자와 PD들이 제작 거부에 들어가자 파견업체는 이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작가들이 비정규 계약직이긴 하나 MBC의 요청 없이 파견업체가 마음대로 사직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부당 행위임에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게 문제다. 이들이 ‘잘린’ 건 제작 거부에 동참했다는 이유에서였다.

●MBC ‘2580’ 작가 6명 권고 사직 받아

지난 11일 MBC 보도국에서 뉴스자막 진행을 담당하던 AD 5명은 당당히(!) 퇴사를 감행했다. 파견계약직 신분인 이들이 파업에 참여하려면 회사를 관두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불공정 뉴스를 만드는 일에 부역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선언하며 현장을 떠났다.

KBS, MBC 두 공영방송의 총파업이 3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고용 신분이 불안한 방송작가, 리포터, AD·FD(연출보조)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대개 프리랜서나 파견계약을 맺고 있는 이들은 파업 등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희생되는 불안한 위치에 있다. 노조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간주되고 노조 차원에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다. 손쉬운 해고는 물론 자칫하면 사측에서 계약 파기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업무가 중단되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해서는 항의할 곳조차 마땅찮은 현실이다. 프리랜서 계약직들은 주로 방송 회당 보수를 지급받는데,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계약서 없는 고용’은 방송가에서는 관행이다. 법적인 보호장치가 약하다 보니 고용 불안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MBC 시사제작국의 한 메인 작가는 “상당수 막내 작가들은 언제 방송이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일 출근해 대기하며 회사의 조치만을 기다리는 중”이라면서 “반대로 작가들이 파업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고 통보하는데, 이는 갑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자 인정 표준 계약서 의무화를

파업이나 방송 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인식하지 않는 관행 때문에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작가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서면 계약서를 의무화했지만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승균 노무사는 “방송사 프리랜서들의 근로 환경이 열악한 주된 이유는 프리랜서가 자영업자로 간주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실질적으로는 이들이 회사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파업으로 업무가 중단됐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제작 거부를 하지 않은 이상 임금도 보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작가유니온은 “방송작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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