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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포커스] 소년법 폐지 신중하게 접근해야/이유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요 포커스] 소년법 폐지 신중하게 접근해야/이유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2017-09-14 17:38
업데이트 2017-09-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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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유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시작된 소년법 폐지 청원으로 인해 연일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같이 흉악한 사건이 발생하면 사회구성원은 사회 안전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 폭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두 개의 사건은 청소년에 의한 흉악한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혼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경미한 소년 사건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소년법에 대해 폐지라는 극단적인 주장이 제기되고 보니 논의 과정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소년법의 폐지는 이루어질 수 없는 제안이다.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는 소년법과 같은 특별법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것은 역차별일 수 있기 때문이다.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이 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민법상의 미성년자 보호나 형법상의 책임론 등 전체 법체계를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자는 의견도 있다. 청소년의 사리분별 능력과 신체발달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요즘의 청소년이 신체발달에 비해 사리분별 능력이 향상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청소년기도 연장되어 20대가 되어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세계 각국의 형사미성년자 규정을 살펴보면 다양한 연령이 있지만 14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나라가 40여개국으로 가장 많고, 12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나라는 17개국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나라 법체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독일과 일본 형법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형사미성년자를 14세로 규정한 형법 제9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18세 미만이라도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소년법 폐지와 마찬가지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위반이다. 협약에 따르면 유죄로 인정된 18세 미만자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야 하고, 사형이나 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주장 중에서 사형이나 무기형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을 완화해 적용하는 최대 유기징역형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

그 대상자는 대부분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일 것이므로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통해 조기 석방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인구절벽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사회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청소년 인구는 점점 줄고 있으며 전체 인구에서 청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도 낮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시대에 한 명 한 명의 청소년이 너무나 귀한 실정이다. 잔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사건에만 매몰되기보다는 사회 전체 속에서 청소년을 바라보고 방황하는 청소년을 잘 보듬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지금 시대의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이다. 이번 기회에 소년법과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법적, 사회적으로 미비했던 부분을 개선해 나간다면 소년 보호를 위해서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17-09-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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