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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변칙 세습 방지법 만든다

교회 변칙 세습 방지법 만든다

김성호 기자
입력 2017-09-14 17:22
업데이트 2017-09-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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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새달 교단총회 상정

합병·분립 교회까지 포함… 원천 차단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전명구)가 변칙적 교회 세습을 차단하는 ‘목회 변칙 세습 방지 법안’을 다음달 교단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2012년 개신교계 최초로 ‘담임목사 세습방지법’을 제정한 기감이 변칙 세습까지 원천적으로 막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기감과 개신교계에 따르면 기감 장정개정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 종교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정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7~8일 서울 라마다호텔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총회에 상정키로 결정한 데 이어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개정안은 ‘부모가 담임이나 장로로 있던 교회가 다른 교회와 합병, 분립을 했을 때도 그의 자녀 또는 배우자를 10년 동안 동일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15년 교단총회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기존 세습방지법은 “부모가 담임자,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배우자를 10년 동안 동일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교회 합병·분립의 경우를 포함해 원천적인 세습 차단 장치를 둔 것이다.

기감 장정개정위는 다음달 26일 충남 천안 하늘중앙교회에서 열리는 교단총회 입법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리교단 헌법에 해당하는 ‘교리와 장정’에 추가된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7-09-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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