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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독립투표’ 카탈루냐 시장 700명 소환

스페인 ‘독립투표’ 카탈루냐 시장 700명 소환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7-09-14 22:28
업데이트 2017-09-1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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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응 땐 체포” 갈등 일촉즉발…카탈루냐 “자치정부 지시 복종”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저지하겠다는 스페인 중앙정부와, 체포되는 한이 있더라도 새달 1일 투표를 강행하겠다는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한치 양보 없는 대립을 계속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스페인 검찰은 분리독립 투표를 추진 중인 카탈루냐 시장 700여명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불복종과 공금유용 혐의를 적용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8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스페인 국왕과 총리는 공개적으로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비난했다. 펠리페 6세 국왕은 “스페인 헌법은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공존을 깨는 어떠한 시도에도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나라의 상징적 존재인 국왕이 정치적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번 사태를 스페인 중앙정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방증한다.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분리독립 주민투표는 완전한 불법행위”라면서 “투표는 치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페인 정부는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저지할 계획이다. 스페인 검찰은 지난 12일 주민투표에 쓰일 투표함, 전단, 개표요원 매뉴얼 등을 발견하는 대로 모두 압수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헌법재판소도 나섰다. 스페인 헌재는 지난 7일 중앙정부가 제기한 위헌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분리독립 주민투표 실시법의 효력을 5개월간 정지시켰다. 자치정부가 지난 6일 통과시킨 ‘분리독립 주민투표에서 독립 결정이 나면 48시간 안에 독립을 선언한다’는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이미 중앙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카탈루냐 자치정부 측의 입장은 확고하다. 레스플루가 데 프란콜리의 다비드 로비라 시장은 “(중앙정부는) 제정신이 아니다. 체포할 테면 체포하라”고 밝혔다. 아레니스 데 문트의 후앙 라바세다 시장은 “가족이 있는 몸으로 체포의 위협이 달갑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내게는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할 정치적 책무가 있다. 자치정부의 지시에 복종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탈루냐 법조인협회는 분리독립 주민투표 과정에서 시민들의 법적 권리를 지킬 100여명의 자원 봉사 변호인단을 꾸렸다. 협회 관계자는 “경찰에 증인으로 소환되거나 체포됐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줄 것”이라면서 “경찰 수사에 희생양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인의 헌법학자 자비에 페레즈 로요는 “엄청난 수의 카탈루냐 시민들이 법을 어겨서라도 투표하겠다고 하면 중앙정부가 강제로 중단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09-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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