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문성근·김여진 나체 합성사진까지 퍼뜨렸다

국정원, 문성근·김여진 나체 합성사진까지 퍼뜨렸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9-14 22:28
수정 2017-09-1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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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블랙리스트 파장

‘이미지 깎아 내리기’ 특수공작
유포 전 시안보고서 상부 제출


원세훈·김주성 등 의혹 사실땐
檢 “공소시효 넘어도 진상 규명”
배우 김여진씨와 문성근씨.  연합뉴스
배우 김여진씨와 문성근씨.
연합뉴스
검찰이 국가정보원이 수사의뢰한 ‘박원순 서울시장 문건’과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 14일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추가 혐의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국정원은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퇴출작업을 벌인 원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두 혐의는 ‘국정원 댓글’ 재판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발표한 문화예술인 80여명은 피해자 측 인원으로 추산한 것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을 일일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발표한 ‘좌파 연예인 대응 TF’의 블랙리스트에는 문화계 6명, 배우 8명, 영화계 52명, 방송인 8명, 가수 8명 등 총 82명이 포함됐다.

소설가 조정래씨, 영화감독 이창동씨, 배우 문성근씨 등 유명인사들을 선정해 방송 출연을 중단하게 하거나 소속사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등 연예계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압박 활동을 벌인 것이다.

특히 국정원은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연예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합성 나체 사진까지 만들어 인터넷에 살포했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2011년 11월 한 보수 성향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모습이 담긴 합성 사진을 게시했다. 두 배우가 침대에 함께 누운 합성 사진 위에는 ‘공화국 인민배우 문성근, 김여진 주연’, “육체관계”라는 문구가 적혔다. 심리전단은 합성 사진 유포에 앞서 시안을 만들어 A4용지 한 장짜리 보고서 형태로 상부에 보고했다.

이 밖에도 원 전 원장은 2011년 11월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보수단체가 규탄 집회를 열거나 온·오프라인에서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11년 5월에는 당시 야권의 반값 등록금 주장을 비판하는 활동에 국정원이 개입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추가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상 직권남용은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이지만,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는 국정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징역 7년 이하로 더 무겁게 규정돼 있다.

다만 2009~2010년 발생한 범죄의 경우 직권남용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2009년 7월 무렵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문화예술인 퇴출에 앞장섰던 김 전 기조실장은 2010년 9월 국정원에서 퇴직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범죄행위가 계속됐다면 시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시효가 경과했더라도 (검찰은) 진상 규명에 포인트를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 블랙리스트 사건도 댓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공안2부(부장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진재선)에 배당한 만큼 수사팀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8일 검찰 조사를 받는 배우 문성근씨 외에도 주요 피해자들을 줄줄이 검찰에 나와 피해 사실을 털어놓을 것으로 보인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9-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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