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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까지 망가뜨리는 곰팡이제거제·방향제

피부까지 망가뜨리는 곰팡이제거제·방향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9-14 22:28
업데이트 2017-09-1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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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개 제품 수거권고 조치…위해우려수준 최대 20배 초과

시중에 판매 중인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등 세정제 3종과 방향제 등 4개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환경부는 14일 위해우려제품 15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 에코트리즈·헤펠레코리아·쌍용씨앤비 등 3개 업체가 만든 세정제·방향제가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안전기준에는 없으나 소비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사전 예방차원에서 수거권고 조치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아우로 쉬멜 곰팡이 제거제 No 412’
‘아우로 쉬멜 곰팡이 제거제 No 412’
●1만 789개 제품… 피부 위해성 평가

수거권고를 받은 제품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살균세정제’, 헤펠레코리아의 ‘아우로 쉬멜 곰팡이 제거제 No 412’, 쌍용씨앤비의 방향제 ‘마운틴 스파’ 등이다.

세정제 제품에서는 과산화수소가 위해우려수준을 5.6~20배 초과 검출됐다. 방향제에서는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위해우려수준(24.8%)을 1.9배 초과했다. 특히 에코트리즈와 헤펠레코리아에서 만든 3개 제품은 지난 1월 위해성 평가에서 수거권고를 받은 뒤 제품 형태를 바꿔 재출시했으나 또다시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

● 4개 제품 영수증 없어도 환불

수거권고된 제품들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제품 정보가 공개된다. 또 이들 제품을 사용 중이거나 보유한 소비자들은 구매처에서 영수증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인체 흡입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탈취제·세정제에 대한 위해성에 이어 피부에 미치는 위해성(경피)을 평가했다. 전체 733개 살생물 물질 중 독성값이 확보된 185종이 함유된 1만 789개 제품이 대상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6∼12월 위해우려제품 15종을 제조·수입하는 2668개 업체로부터 제품 성분과 함량 등을 제출받았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인한 화학물질 불안 해소를 위해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흡입독성 자료가 없는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쓰지 못하도록 지난 8월 고시를 개정했다. 또 제품에 많이 쓰거나 독성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직접 자료를 생산키로 했다. 현재 흡입 8종과 경피 10종에 대한 독성실험을 진행 중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9-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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