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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판사 그만두고 청와대 직행, 적절치 않아”

김명수 “판사 그만두고 청와대 직행, 적절치 않아”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9-12 16:57
업데이트 2017-09-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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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판사직을 그만두고 청와대로 직행한 김형연(51·연수원 29기)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의 거취와 관련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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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17.09.12 .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17.09.12 .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법관을 천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법관이 사직하고 정치권으로 가거나 청와대로 가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주호영 청문위원장이 김 비서관의 사직 및 청와대행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법원조직법에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퇴직 법관의 정치권 또는 청와대행 등에 대해) 일정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이 “후보자와 같은 모임을 하던 판사를 청와대 비서관으로 보내놓은 상태인데 사법부 독립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나온다”고 하자 거듭 “판사가 정치권으로 가거나 청와대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형연 비서관은 김 후보자가 1, 2대 회장을 지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았던 인연이 있다. 2012∼2013년 김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김 비서관이 배석 판사로 근무하기도 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 5월 사직하고 바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가 잘못된 인사를 한 것이냐는 주호영 위원장의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적 판결, 그것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며 “개개 법관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고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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