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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우리법연구회, ‘사법부 하나회’ 아냐”

김명수 “우리법연구회, ‘사법부 하나회’ 아냐”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9-12 14:45
업데이트 2017-09-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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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2일 자신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 내 하나회’라는 주장과 관련해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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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17.09.12 .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17.09.12 .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 하나회라는 주장이 있는데 동의하는가”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성격에 대해 “초창기 창립 멤버가 아니고, 1997년 고등법원 배석판사 시절에 갔다”며 “판사들끼리 법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기 의원이 “우리법연구회가 사조직이 아니라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물론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그 많은 사람이 정파성을 일정히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어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해서도 “국제인권 기준과 규범에 대해 판사들이 연구하는 단체”라며 “어떤 하나의 성향을 갖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코드인사 논란에 대해 “정치권에서 그런 이념 (얘기)하는 것을 저도 들은 바 있다”며 “(하지만) 적어도 법관에 대해 그런 분류는 적절치 않고, 모름지기 판결 내용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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