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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초유 사태…국회,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 인준안 부결

헌정 사상 초유 사태…국회,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 인준안 부결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11 16:10
업데이트 2017-09-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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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직무유기로 후보 지명 116일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결국 부결됐다.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이수(왼쪽)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부결된 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의원들과 얼싸안으며 기뻐하고 있다. 2017.9.11.  서울신문 / 연합뉴스
김이수(왼쪽)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부결된 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의원들과 얼싸안으며 기뻐하고 있다. 2017.9.11.
서울신문 / 연합뉴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출석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결국 부결됐다.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표가 2표 부족했다.

이로써 국회의 방임 속에 역대 최장인 223일 동안의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이날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날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부결되면서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초래되고 있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준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장 정치권에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로서는 지도력에 상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책임론을 둘러싸고 후폭풍도 불가피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여론의 지지를 감안하면 이번 부결 사태를 둘러싸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비롯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역시 만만치 않은 역풍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부결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을 이유로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정한 가운데, 김 후보자가 군 동성애를 옹호했다는 기독교계 반대 여론을 의식해 국민의당에서도 막판 상당수 반대표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2017년 9월 현재 정당별 의석 수는 더불어민주당 120석, 자유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새민중정당 2석, 대한애국당 1석, 무소속 3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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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표결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표결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인 지난 5월 19일 김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발로 인준 표결은 장기 표류해 왔다. 고비마다 낙마한 다른 공직 후보자들과 연계되며 인준 투표는 여러 차례 밀려오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낙마 이후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처리하는 쪽으로 여야 간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정기국회 개회일인 지난 1일 김장겸 MBC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자유한국당이 전격 보이콧을 선언해 국회 표결은 다시 무산됐고,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한 첫날 열린 본회의에서 결국 김 후보자의 인준안은 부결됐다.

김 후보자는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전남고·서울대를 졸업하고 197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82년 대전지법 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판사, 청주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 9월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 3월 14일부터 권한대행직을 이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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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후 정세균 의장이 4당 원내대표들과 의사진행을 논의 하고 있다. 2017.9.11.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11일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후 정세균 의장이 4당 원내대표들과 의사진행을 논의 하고 있다.
2017.9.11.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대중에게 각인됐다. 변론기일을 거칠 때마다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특히 세월호 참사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에게 “470명이 (탄 배가) 침몰하는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나”라며 질타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당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성실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소수 의견을 내면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작은 위안을 안기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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